'취업제한기관' 지정돼 사장 후보 2명 정부 취업심사 통과해야...공교롭게 둘다 공기업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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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지만, 원희룡 지사가 열흘 넘게 낙점하지 못하고 있다. 

원 지사의 사인 만을 남겨놓고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사장 임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사장 재공모를 마감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난 9일 복수의 후보를 제주도에 추천했다.

후보자는 발전공기업 사장을 역임한 H씨와 한전 본부장을 역임한 K씨 등 2명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출신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복수의 사장 후보자가 추천되면 도지사는 추천된 인사 중 한명을 사장으로 내정하고,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후보 추천 11일이 지나도록 원 지사는 내정을 못하고 있다. 일부에선 원 지사가 일찌감치 두 명 중 한명을 점찍어뒀다는 얘기도 나온다. 

원 지사가 사인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선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16년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8항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다.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관광공사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추천한 2명의 사장 후보자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발전공기업 고위 임원 출신이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H씨는 지난해 11월 임기만료로 발전공기업을 떠났고, K씨는 2014년 9월 본부장을 그만뒀다. 둘 모두 취업제한기간(3년)에 해당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열린다. 1월의 경우 설날 연휴가 끼어있어 25일 개최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장 후보로 추천된 2명 모두 취업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다. 

그럴 경우 제주에너지공사는 3번째 사장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에너지공사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돼 있고, 사장 후보자로 추천된 2명 모두 (전직)공기업 임원급 이상이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1월말에 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최종 사장 후보로 내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럴 경우 사장 재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전임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경영평가 등 실적이 미진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고, 원희룡 지사는 11월18일 사표를 수리하고 사장 공모에 나섰다. 

1차 공모에서는 H씨가 단독 응모해 재공모로 이어졌다. 자칫 세 번째 공모절차를 밟게되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공백은 수개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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