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가(참전)유공자, 대표 유족 등 5만여 가구에 대해 올해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면 가정용 수도로 업종 구분이 돼야 하며, 실제 거주지 급수전의 매월 상수도 사용량 가운데 15톤(4600원)까지 감면한다. 가정용이 아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국가(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 고지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4만2050가구가 1억 9900만원을 감면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참전 유공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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