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형농기계,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등 밭농가 지원 6개 시책을 추진하면서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이며, 사업비 지원 단가의 60%를 제주시가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소형 농기계 ▲경작지 암반제거 ▲소규모 저온저장고 ▲농가 보급형 육묘장 ▲밭작물 관수시설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가점 항목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31일까지 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2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친서민 농정 시책이 밭작물 농가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64-72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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