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토론회]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9개 지하수 관정 적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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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보 국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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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웅 사무처장. ⓒ제주의소리
20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문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먼저 공세를 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제주특별법과 지하수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지하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기존 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됐고 (JCC가 추진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인 만큼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법 적용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제동을 건 뒤 “사업승인 취소 청문진행 과정에 양도양수가 이뤄진 것으로, 관련된 판례까지 검토가 다 이뤄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영웅 사무처장은 “국토부에 검토의견을 받아본 결과, 지하수 관련은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재량행위로도 볼 수 있다. 제주도가 해발 300~400m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지하수 보전정책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양보 국장은 “지하수 양도양수와 관련해서는 매달 1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하수는 토지거래 시 종물로 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토지 거래 시 지하수는 ‘한 묶음’으로 거래된다는 논리를 편 셈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하수 보전은 의지의 문제다. 소송까지 간다면 행정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해발 300m 이상에 대한 지하수 특별관리라는 원 도정의 정책방향과 따로 간다는 게 문제”라고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철학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는 이승찬 관광국장이 나서서 “양도양수는 엄밀히 말하면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밟고 있던 기간에 이뤄진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놓은 만큼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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