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96_210035_2245.jpg
▲ 제주도체육회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논란이 잇따랐던 통합 제주도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결국 다시 치러지게 되면서 제주도체육회의 선거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체육회는 축구협회장 당선인이 인준 결격 사유가 있어 오는 2월25일 재선거를 치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 축구협회는 지난해 8월 대의원 47명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축구협회장 선거를 치렀다. 당시 선거에서 이호상 후보가 25표를 얻어 19표를 받은 허경태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같은 날 축구협회는 엘리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됐다. 

선거가 끝난 뒤 논란이 시작됐다. 

낙선한 허경태 후보 등 3명이 선거 8일 후 이호상 당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 

허 후보 등 3명은 이 당선인이 체육회 통합 이전 엘리트 축구협회 임원 시절 축구협회에 지급된 심판비(보조금)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가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징계대상자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임원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축구협회를 이끌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당선인의 이러한 전력은 도체육회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회장 선거에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해 도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27일 대한체육회는 “(이 당선인이)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준하는 비위 행위이기 때문에 임원 인준 동의 불가”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이 씨의 당선 무효를 선언한 것. 

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등의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애초 재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관리 소홀 또는 특정후보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당선인은 10월께 대한체육회에 당선무효 결정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법원에 ‘회장 지위 확인 및 인준동의 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 당선인이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체육회는 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축구협회장 재선거 일정을 확정지었다. 

오는 2월11일쯤 선거일이 공고되고, 2월17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투표는 2월25일로 예정됐다.  

도체육회는 “선거관리 및 임시운영위원회에서 3차례 회의를 거쳐 회장선거 규정과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법적 자문 등을 통해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당선인이 본안 소송까지 진행해 결과가 뒤집혀질 경우에 대해 도체육회는 “도체육회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절차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뒤집히면 당선인들끼리 민사 등 소송이 오갈 수 있지만, 도체육회는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