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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공판과정서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예고

양치석 전 국회의원 후보(제주시 갑)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판을 통한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제3부는 양 전 후보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양 전 후보는 2016년 4.13총선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와 공무원 연금, 은행 차입금 등 13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25일부터 2016년 2월10일까지는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렉스턴 차량과 수행원(기사)을 수차례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양 전 후보는 기소 보름만인 2016년 10월26일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복잡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객관적 자료가 준비돼 법리검토가 어렵지 않고 판례에 따라 판단기준을 제시하면 배심원이 양심에 맞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현재 정서에 비춰 오히려 피고인측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감수하고 공개재판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제9조(배제결정)에는 공소제기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주요 쟁점 사항을 배심원단에 전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난 11월 중단된 재판은 다시 속행 절차를 밟게 된다. 양측 모두 캠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법정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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