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8)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김모(56)씨가 제주시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성 판사는 “양씨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두 차례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건물을 제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노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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