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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혼외임신 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뺏은 뒤 암매장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쉬모(36)씨 항소를 8일 기각했다.

쉬씨는 2015년 12월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A(당시 23세)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 제주시 외도동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을 6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다음날인 31일 쉬씨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은행 단말기에서 피해 여성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다. 2016년 1월1일과 1월3일 새벽시간에 추가로 돈을 찾아 총 619만원을 챙겼다.

쉬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어 나흘간 사체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1월3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야산에 버리고 락스를 뿌린 후 흙으로 덮어 유기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제주에서 살고 있던 쉬씨는 2015년 10월 중국 SNS를 통해 피해 여성과 처음 만났다.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A씨는 쉬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쉬씨는 살인은 인정했지만 강도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강도살인은 통상 일반살인 보다 형량이 높다.

반면 재판부는 쉬씨가 살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여성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점 등에 비춰 흉기로 협박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에 비춰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경위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 2심 결심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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