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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7월 9일 '1일 왕따'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연 기자회견. 얼굴이 노출되면 해당 학교와 피해 학생들의 신상이 알려질 수 있어 모자이크 처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른바 ‘왕따’를 지시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여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 여교사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 “오늘은 네가 1일 왕따야”라고 지목하는 식으로 학대한 혐의다.

수업에 방해되거나 친구와 다툰 경우, 문제를 늦게 푼 경우에도 1일 왕따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계를 가지고 장난을 친 학생에게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동작과 함께 “시계를 부숴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겠다. 넌 왕따야”라고 지목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도 차원에서 중간 놀이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일 왕따가 공론화되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일러바쳤는지 직접 확인 했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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