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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물기 위해 달려드는 원아를 밀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9시57분쯤 제주시 삼양동 모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떼쓰는 J양(당시 5세)의 팔을 잡아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놓고, J양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밀치는 바람에 J양이 오른쪽 상반신에 전치 2주 가량의 타박상을 입었다며 신체적 학대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훈육 차원으로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J양을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J양이 A씨를 물기 위해 달려드는 상황에서 J양을 밀친 행동은 훈육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했고, 하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육의 일환이라면 다소 부드러움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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