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5)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차씨는 2016년 9월11일 낮 12시50분쯤 서귀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부탄가스통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방화직후 부탄가스가 ‘펑’하고 터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달려와 물을 이용해 불을 꺼 큰 피해는 막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세대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를 시도했다”며 “이웃 주민에 의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야기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차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최근 직장을 잃은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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