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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우승마 맞추라’ 10년전 엽기행각 복역...출소후 셋째부인 아들에 또 ‘경마기도’ 폭행

10년 전 제주에서 딸들을 감금해 ‘로또기도’를 시켜 지역사회를 경악케 한 아버지가 또다시 자녀들을 감금해 ‘경마기도’를 시키고 폭행한 사실이 재판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64)씨에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2001년부터 도내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제주경마장을 들락거리다 둘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 3명 중 2명에게 우승경마와 로또번호를 맞추는 기도를 시켜왔다.

초등학생이던 두 딸에게 하루 19시간 가까이 기도를 강요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면 때렸다. 딸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하면서 2006년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사건은 전국방송까지 보도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서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의 복역생활 후 2008년 7월 만기출소했다.

서씨는 이후에도 셋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2명을 상대로 경마기도를 이어갔다. 셋째 부인은 경마기도를 견디지 못하고 2013년 9월 자녀를 두고 가출했다.

이에 서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첫째 아들에게 명상의 방법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루 14시간씩 경마 기도를 시켰다.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목검으로 때리고 맞추지 못하면 뺨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보복을 가했다. 폭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이어졌다. 

학교에는 병간호를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거나 조퇴하는 등 자녀들의 교육의무도 방임했다. 첫째 아들은 2014년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정작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하지 못했다.

서씨는 2016년 3월 집에서 막내 아들에게 성경 암기를 시키고 비명소리를 들은 첫째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폭행했다. 머리에 피를 흘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2014년에는 한문공부를 하던 막내아들(당시 8세)이 졸자 물 속에 20초간 머리를 눌러 학대했다. 이듬해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로 의자에 묶어 발바닥을 때렸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인 서씨는 지역 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신청하고 일도 하지 않은채 출근부에 허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27차례에 걸쳐 59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복역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이한 믿음을 앞세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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