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의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상환을 1년 연장하는 등 융자제도가 개선되다. 

제주도는 소규모 영세 관광사업체의 관광진흥기금 수혜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관광사업자의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개보수자금은 현행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경영안정자금은 현행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상하반기 연간 2차례 융자접수를 받고 지원을 결정해 왔지만 3000만원 이하 소액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수시 접수 후 연간 4차례, 분기별로 지원 결정해 시의적절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담보력이 약해 융자실행이 어려웠던 영세사업자의 대출 실행률 제고를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리를 현행 1.85%에서 2.8%로 상향한다.

다만 영세사업체의 무리한 대출실행 억제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안을 지난 10일 심의회를 거쳐 확정했고, 융자 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상반기 융자지원은 총 800억원 규모이며, 세부적으로 관광·일반숙박업, 관광시설 개보수 자금 400억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관광시설 건설(신·증축) 자금 100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렌터카업체 및 관광사업체(법인)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연간 지원규모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전기차 공모기간 중 수시접수·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