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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고독성농약 음독 확인 ‘신변 비관 글 발견’...검찰 “피의자 신분 전환 조사중…”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소방공무원의 사인을 고독성농약 음독으로 판단했다. 자택에서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쓰다 만 메모도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20분쯤 제주시 회천동 자신의 집에서 숨진 장모(50.소방위)씨 사건에 대해 음독사로 결론짓고 유족과 협의를 거쳐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장씨의 식도가 훼손되고 자택에서 먹다 남은 고독성농약이 발견된 점에 비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택에 외부인 침입이나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

해당 농약은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제품으로 장씨의 창고에 보관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소방 관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다음날인 10일부터 16일까지 엿새간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납품 비리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강모(36.소방장)씨의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경찰에서도 이미 2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소방장비 입찰 정보를 납품업체에 제공해 낙찰을 돕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국고 1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씨의 허위공문서 작성과정에서 장씨가 연루된 혐의를 잡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9일까지 장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도 마쳤다.

장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집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글을 A4용지에 썼다. 다만 글을 쓰다가 중단해 검찰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집에서 고인이 직접 쓴 글이 발견됐지만 쓰다가 만 내용이어서 유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비리 조사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장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도 않았다”며 “내부적으로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연이은 소방비리에 직원 사망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소방안전본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소방 관계자는 “상당수 직원들이 사망 소식을 접하고 많이 놀랐다”며 “평소 성실한 동료였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직원들 모두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음독으로 인한 사망인 만큼 현재까지 부검 등의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추가 수사에 다소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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