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학기를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중·고교 입학을 앞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 자체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복을 입지 못하는 일을 예방해 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3만3690원) 이하의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정의 중·고교 신입생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5만원이다.

제주시는 진학여부가 확인된 지원 요청자 771명에 대해 재확인을 거쳐 오는 24일 이전 지원금을 계좌입금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1차 지원에서 누락된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과 재확인을 거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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