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 중인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급대상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인정액이 19%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작년 3만6531명에서 올해는 3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땅값 상승, 임금상승률, 노인 소득분포,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소득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기준액이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재산인 경우 기준액은 부동산 8500만원, 금융은 200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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