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도의회 상임위 심사 앞두고 '개정 반대' 의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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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무력화'에 나섰다.

제주도가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읍면지역 건축규제가 과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의 이유로 2차례나 심의 보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는 14일 도내 주요 일간지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관련 의견' 광고를 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을 규제하고,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부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다.

또 건축에 따른 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공유지분·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쪼개기식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제주시 동지역 및 읍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중한 도민의 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안에 대해서도 "도로 너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교통량에 따른 소요 도로 너비 기준을 명확한 데이터 없이 단순히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개발 억제를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읍면지역 도로의 특성을 파악하면 개정된 규정에 의한 도로 너비를 갖춘 토지는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동지역으로 개발이 집중되므로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입지 제한에 대해선 "동 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업승인을 얻고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행태가 대자본에 의한 개발만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기존 도민의 소유로 있던 중소 규모의 토지는 상대적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잣대가 중소규모의 토지에서만 적용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 허가 심의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승인대상인 경우 주택법에 따라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추가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과도한 중복절차"라고 지적했다.

자연녹지지역 소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1만㎡에서 3만㎡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자연녹지지역에서 계획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허용 면적 개정은 필요하나 녹지지역에 규정된 용적률 8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 심의 이전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경우 1년이 넘는 기간 및 비용, 주민설명회, 도의회 동의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주거단지 개발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건설단체연합회의 주장처럼 이번에도 심의보류 된다면 제주도가 수립한 난개발 방지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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