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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결국 연기...재판부 교체로 선고까지 수개월 걸릴 듯

법원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인허가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를 돌연 미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오는 4월5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8일 선고를 예고했지만 15일로 일주일 미뤘다. 한차례 연기한 선고마저 다시 늦춘 이유로 재판부는 '면밀한 자료검토'를 내세웠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여개에 이르는 행정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재개로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을 맡아온 변민선 부장판사가 2월20일자로 의정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재판부 교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15년 3월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세워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만 10건이 넘는다. 토지주들은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라며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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