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오는 3월2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과 법인은 제외다. 

유기 인증 지원한도는 5년간 3000만원,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2000만원이다. 

대상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이다. 

신청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격요건 인증 일자가 빠른 순서로 선정된다. 

신청은 농관원 제주지원이나 서귀포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농관원은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차례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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