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한일어업협정 타결 지연에 따른 특별감척 등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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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마라도 주변 해역에서의 다른 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의 대규모 조업으로 제주도내 어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6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마라도 주변수역으로의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 및 타결지연에 따른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망어업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면서도 마라도 주변수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개정 당시 마라도 주변주역은 어업실태조사를 통해 금지구역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 선망업계, 어민들 간 합의가 이뤄졌다.

마라도 주변수역에 대한 자원조사는 지난해 4월 완료됐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같은 해 7월 마라도 주변수역으로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내부 방침이 결정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의견수렴 등 시행령 개정 추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대형선망 등의 수산자원 남획으로 영세어민들의 고통과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영세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위 의원은 한·일 EEZ 입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지연에 따른 갈치연승 어민 등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도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이 입어협상 타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갈치연승 등 어업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별감척 및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조업손실보상 등의 실질적 피해대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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