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00_210946_4248.jpg
구속기간 고려 뇌물수수 공무원 우선 기소...목숨 끊은 공무원 수사차질 우려 “7~8명 소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까지 발생한 제주도 소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을 우선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사기,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37) 소방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과 물품계약 업무 담당인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면체소독기 등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납품업체에 제공해 낙찰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낙찰 조건으로 소방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 2100만원과 300만원 등 모두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뇌물은 모두 현금지급으로 이뤄졌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고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실제 장비 1개를 구입하면서 2개를 구입한 것처럼 계약문서를 조작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을 취했다.

강씨는 당초 경찰수사에서 뇌물수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건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동료 공무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장모(50) 소방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씨는 기소 전까지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개인적 용도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돈이 이른바 ‘윗선’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돈의 흐름과 공문서 허위작성 과정에서 소방 조직 내 다른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공무원 7~8명도 이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중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기한만료가 다가와 우선 기소했고 압수물 분석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분석작업이 끝나면 공무원 추가 소환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압수사는 없었다. 고인이 연금 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변호인을 선임했고 형사처벌에 대한 관련 내용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송치한 사건과 별도로 소방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다. 비리 의혹에 대한 입증을 위해 공무원 소환 조사도 계속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우리가 진행중인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애초 수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0일 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해 수년간 수의계약 자료와 강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소방장비 납품업체 4곳도 압수수색해 장부를 확보했다.

소방본부는 비리 의혹이 터지자 강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목숨을 끊자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