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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견인 직무정지 후 변호인 통해 고발...검찰, 전국최초 성년후견인 횡령죄 적용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성년후견인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산 친형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성년후견인 현모(53)씨의 성년후견인인 친형(54)을 횡령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제간 소송은 2011년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동생은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후 수차례 뇌수술을 받고 현재는 자택에서 간호를 받고 있다.

동생의 유일한 혈육인 친형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4년 제주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했다. 그해 7월 법원은 친형에 대해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다.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친형은 2015년 1월28일 동생의 보험금 1억4454만원을 받고 열흘쯤 뒤 1억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8500만원을 대출받아 2억3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다.

문제는 친형이 2015년 2월11일 해당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성년후견인에게 재산 관리 권리가 주어지지만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성년후견인 권한을 부여한 법원은 곧바로 친형에게 아파트 매입비 중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 등기하라고 명령했다.

친형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간병료를 받아야 한다며 2억400만원 상당의 후견인 보수청구를 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동생의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친형을 검찰에 고발했다. 

형법상 친족간의 재산 관련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검찰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까지 검토한 끝에 최종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 제도로 단순히 인척관계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을 투입해 불시에 피성년후견인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보살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다만 횡령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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