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56_209381_2934.jpg

법원, 무기징역 판단했지만 심신미약 인정 ‘감형’...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 '법정서 실신'

제주의 한 성당에 침입해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결국 중형에 처해졌다. 선고 직후 중국인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결국 법정에서 실려나갔다. 

이 중국인은 당초 일본에서 범행을 하려다 입국이 여의치 않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범행 장소로 정한 사실도 재판 결과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김모(62.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천궈루이(陣國瑞.51)씨에 징역 25년을 16일 선고했다.

천씨는 2016년 9월17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미리 준비한 길이 18cm의 흉기로 기도중이던 김씨의 가슴 등을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5~6년 전부터 정신이상 행동을 보이다 지난해부터는 중국 공안이 자신의 머리에 칩을 장착해 조종하고 있다며 더욱 심한 증세를 보였다.

천씨는 중국 본토를 떠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감옥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당초 일본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입국 심사가 어렵자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로 방향을 틀고 지난해 9월13일 관광객들과 섞여 제주로 들어왔다. 

입도 다음날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9월15일 제주시내 모처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17일 전까지 종교시설을 배회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다.

범행 당일 천씨는 흉기를 찬송가 책 사이에 숨기고 성당에 들어선 뒤 홀로 기도중인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흉기는 밖에 버리고 택시에 올랐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천씨는 제주공항으로 이동한 뒤 다시 다른 택시에 올라 서귀포시로 몸을 숨겼지만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천씨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상해만 가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법정에서 실형 선고가 나자 천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곧바로 법원과 교도소 직원들이 에워쌌지만 천씨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천씨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7~8명의 직원이 투입돼 천씨를 들어올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재판과정에서도 반성과 후회,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피고인의 망상장애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남편 이모(65)씨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다 참변을 당한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다”며 “괴로움과 참담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피고인의 망상장애 주장은 감형을 받으려는 행태”라며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