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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2차 회의. ⓒ제주의소리
“제주4.3사건 왜곡·축소 기술한 역사 국정교과서 사용 반대 및 폐기”주장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제주4.3사건 왜곡·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함께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4.3특위는 16일 오후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국회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한 역사교육연대회의 검토 결과 △사실오류 195건 △부적정 서술 328건 △편향서술 113건 등 총 653건의 오류가 밝혀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4.3특위는 특히 “제주4.3사건 역시 안타깝게도 절대 금기시해야 하는 편향된 역사관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13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4.3관련 서술내용이 왜곡·축소된 데 대한 잘못을 인정해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종본에는 본문은 그대로 둔 채 각주만 는리는 정도로 서술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4.3특위는 “이러한 왜곡·축소 서술논란은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교재인 EBS ‘수능특강 한국사영역 한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사실상 수험생들에게는 교과서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4.3특위는 “제주4.3이 너무나 큰 비극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3특위는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해 4.3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사명이며 4.3특위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회 4.3특위는 국민 67%가 반대하고 있고 편향된 역사관과 오류투성이로 얼룩진 국정역사교과서 사용을 반대하며 그 폐기를 주장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여·야 정치권을 압박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해를 넘겨 지난 1월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제동을 걸려면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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