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정된 국방위원회 회의 취소, 안건 심사 순연…국회의원 165명 공동발의

‘MBC 노조 탄압’ 청문회 실시 의결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해군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 처리에 불똥이 튀었다.

국회의원 165명은 지난해 10월25일 정부(해군)가 강정마을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34억5000만원)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정마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에 대해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폐기를 주장하면서 표류하기 시작, 결국 해를 넘겼고,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2월1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이었지만, 15일 자유한국당이 환경노동위원회가 ‘MBC 노조 탄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청문회 실시 의결에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상임위 법안 심사·처리가 ‘올 스톱’ 됐다.

이 때문에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논의도 자연스럽게 순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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