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친구로부터 중국인 B씨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서울로 이동시키는 대가로 1만 위안(한화 약 150만원)을 받기로 공모했다.

그해 9월15일 A씨는 서울시 용산구청장 발행 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9월22일 B씨를 중국에서 제주에 데려왔다.

A씨는 이튿날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B씨를 제주국제공항에 데려간 뒤 오전 10시10분 비행기로 김포행 항공기에 오르려다 검색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제주특별법 입법취지에 비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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