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전략적 봉쇄소송 막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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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의원.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7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무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작년 3월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성격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소송은 통상적인 권리보호 수단인 소송이 공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으로 구분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공적 의사표명의 자유나 청원의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며, 미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안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약이나 규제 없이 허용되거나 방치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과 주권자의 정치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소송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손해배상청구의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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