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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어선주협의회가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 어민들이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갈치잡이 연승어업인들의 조업손실 보상 등 정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예전부터 제주 연승어업인들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갈치를 잡아왔다. 하지만, 지난 1999년 1월22일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어업인들은 일본 EEZ 입어절차 이행, 나포 등 규제 속에서 참고 견뎌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한·일 정부간 입어협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일본 EEZ에서 갈치를 못 잡고 있다. 조업에 나서야할 어선들이 항·포구에 정박해있다”며 “선원들의 인건비, 금융부채 부담 등 고충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6일에는 서귀포에서 720km나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전복돼 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입어협상 지연을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하루가 급해 가계가 도산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일본의 무리한 한·일 어업협정 요구에 강력히 대처하고, 조업척수를 유지해 입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EEZ 미입어에 따른 조업 손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지원금으로 특별감척제도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갈치잡이 어선들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 외교적인 문제로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EEZ는 제주 갈치잡이 어선들의 한해 조업 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로 인해 갈치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50% 가까이 올라 ‘은갈치’가 ‘금갈치’로 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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