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이용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총 52명의 조사원을 채용했고 23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제주시지역 부설주차장 2만1127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주차장 외 타용도 사용 △출입구 폐쇄 △고정물 설치 △물건 적치 △주차구획선 미표시 등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경우 행정·사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작년 적발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는 △용도변경 71건 △고정물 설치 68건 △출입구 폐쇄 42건 △물건적치 683건 등 총 864건으로 이중 경미한 사항 683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181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과 고발조치를 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설주차장의 이용율이 현재 80%에서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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