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제2의 호접란 우려에 강행→사장 교체후 중단’ 파트너에 빌미 제공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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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제2의 호접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크래프트맥주사업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린 사실이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개발공사는 어설픈 사업추진으로 결국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추진한 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부적정 사례 37건에 대해 기관경고 및 주의(15건), 시정(7건), 개선(1건), 통보(12건)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훈계 5, 주의 2건)을 요구하는 한편 85만8000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주문했다.

개발공사가 기관경고를 받은 사업은 ‘크래프트맥주사업’이다. 지난 2014년 4월 미국의 맥주회사인 브루클린을 파트너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크래프트 맥주사업은 시작 전부터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되어온 “제2의 호접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업이다. 크래프트 맥주란 밀러나 버드와이저와 같은 대형 회사의 맥주와는 다른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지역맥주를 말한다.

사업타당성을 놓고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지만 당시 경영진은 의회의 지적뿐 아니라 이사진과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팀장은 보직을 해임당해 좌천당하기도 했다.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새로운 경영진은 2014년 4월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제주산 보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문제 삼아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 사업 중단을 결정했고 협약서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맥주 주식회사는 당초 자본금 40억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120억원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출자 지분은 브루클린 51.0%(61억2000만원), 개발공사 36.5%(43억8000만원), 도민주주 공모 12.5%(15억원)다.

이에 사업파트너인 브루클린은 주주협약에 의한 투자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30일 개발공사로 하여금 브루클린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개발공사는 그해 11월28일 법원 조정결정을 이행했다. 사실상 미숙한 업무 처리로 도민혈세 5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당시 주주협약서 작성 및 출자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힌 개발공사에 대해 엄중 경고(기관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협약체결 시 법률적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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