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변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범구역으로 추진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혁신을 위해 단계별로 전면 유료화와 무인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3시30분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읍면동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등 제주도 20여명, 행정시 교통 및 도로관리부서, 읍면동장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에 앞서 제주대 황경수 교수가 선진주차 제도 추진방향에 대해 특강을 하고, 주차관리 대책 등 주차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이 벌어진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무질서한 불법주차 등으로 도로폭이 협소한 이면도로가 교통소통 저해, 보행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이면도로 환경조성 시범사업지역을 선정, 추진하게 된다.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이면도로는 주변환경정비, 보행 및 주차구역 표시, 펜스(규제봉) 설치 및 인도블럭 및 도색 등의 시설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제주도청 주변에는 도 단위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범구역으로 선정, 추진하게 된다.

현재 90.3%가 무료 운영돼 공영주차장 사유화 및 주차회전율 저조 등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단계별 전면 유료화 및 무인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주차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주차장 위치, 주차가능 정보, 안내시스템 부재로 불법 주차 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관제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이 그동안 물가인상 및 시설 비용 등을 반영한 현실적 적정요금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요금 현실화로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도 정립한다. 

인도,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행위 만연으로 도로의 주차장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내권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을 파악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이 지정된다.

주차장 유료화 및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가, 주택밀집지역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단속 인력 확충 및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관리를 위한 읍면동별 CCTV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