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③ 비례대표 축소..."특별자치 취지 약화" 우려 

지난 10년간 제주도 인구는 8만4000여명 증가했다. 인구가 늘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도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지역이 2곳이나 발생했다. 선거구 획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증원,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도민공청회를 거쳤다. <제주의소리>는 4차례에 걸쳐 도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각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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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 제공=제주도의회 ⓒ 제주의소리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 인구초과로 인한 분구 대안으로 내놓은 마지막 안은 비례대표 축소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6조 2항(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36명의 20%는 7.2명이다. 여기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7명이 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비례대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2조의 적용을 받아 도의원 정수의 10% 이상이며,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선거구획정위의 비례대표 조정 방안은 7명에서 5명 또는 4명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조를 적용하면 비례대표는 4명이 되고,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을 절충, 의원 정수의 15% 이상으로 하게 되면 5명이 된다.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기준을 초과, 2개 선거구를 분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타 시도 수준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하게 될 경우 특별자치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비례대표 도의원은 여성 정치인을 입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1번과 3번을 여성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한 후 지역구 의원에 당선된 여성도 2명이나 된다.

또한 거대 정당이 양분한 지역구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소수 정당이 도의회에 입성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9대 의회에서 '가장 일 잘하는 의원'으로 꼽혔던 박주희 전 의원과 김영심 전 의원은 소수정당인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출신이었다.

비례대표 축소 움직임에 당장 군소정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줄이자는 방안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제도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 제주도당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선거제도의 대원칙은 민심(표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현재과 같이 선거구 중심으로 도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면 겨우 30% 정도의 민심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제주도당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그나마 비례대표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는 제도로,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줄이게 되면 최소한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마저 사라져버리게 된다"며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 아니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 도민여론조사와 주민자치위원 등 설문조사에서 그나마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의견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구획정위 위원들도 여성과 전문가, 소수정당의 참여를 축소시킬 수 있는 비례대표 정원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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