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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재선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반경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제주시 추자면과 동지역은 제주시의 경우 일도1동, 용담1동 2곳이고, 서귀포시는 효돈동,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 5곳이다.

다만 조경업계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따라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만일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옮겨 심기 위해 반출하고자 한다면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 재선충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에 고유 일련번호와 해당 소나무류 사진을 첨부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 또는 한라수목원 홈페이지 등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인숙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소나무 재선충 미감염 확인업무 강화로 재선충 피해목의 무단이동이 차단돼 재선충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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