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특혜행정에 눈감은 면죄부 법리해석 납득 안돼” 지난 12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조사결과는 제주도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진 사안임에도 전후 상황판단과 그동안의 전례를 깬 특혜행정에는 눈감은 채 오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법리해석으로만 접근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조항을 삭제해 준 것은 20년 가까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이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후 상황판단만으로도 편법적인 특혜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는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선택적 절차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결과였다. 제주도가 고시한 사전입지검토 기준에는 승인부서의 장 등이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들어 임의적·선택적 절차라는 것이다. 환경총량 1·2등급 지역이 93%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입지검토를 임의적으로 제외시킨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함에도 여전히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한 것이다. 사전입지검토를 할 경우 환경적으로 입지불가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를 사전에 제외시킨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눈감은 것이다. 둘째, 감사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일관한 법리해석에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특히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석한 법리대로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지하수 관정의 허가목적 상실에 따른 개발·이용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재차 심의회의를 소집해서 결정사항을 번복한 것이 월권행위나 부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1회로 한정되지 않고,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여기서의 쟁점은 최초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심의내용에 대한 보완서가 제출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의무적으로 열리느냐는 점이다. 본회가 구두로 재차 확인한 결과 감사위원회는 법리상 이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심의보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다. 재심의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첫 심의위원회 회의 후 끝나는 것이었다. 극히 일부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 개별 서면검토가 이뤄졌을 뿐이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법리해석이 맞는다면 지금까지 제주도는 엄청난 건수의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위반한 것이 되고, 감사위원회의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결과번복 회의는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셋째, 제주연대회의가 조사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구자에 대한 조사 및 면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사내용에는 청구요지 및 청구취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청구요지에 맞는 조사를 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 조사결과에는 그 동안 제주도가 주장해 온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왔을 뿐이다. 결국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자의 의견은 묵살하고, 조사대상인 제주도의 입장만 들은 것으로 보인다. 본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번복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상적인 절차로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절차를 제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조정요청절차는 도의회 동의를 거친 최종의 협의내용에 대한 불복절차이지,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니라며 청구내용을 묵살했다. 이는 조사청구자를 대상으로 청구요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본회가 제시한 것 역시 도의회 동의 후 협의내용이 사업자에게 통보된 다음 조정요청을 거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이는 사업의 진행여부에 차질이 빚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사업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 협의내용 변경 등의 절차도 사업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제시했음에도 감사위원회 마저도 이를 불편한 가시로 보는 듯하다. 지하수 관정 불법이용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청구요지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위원회는 정당하다는 이유 중 하나로 이 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역시 조사청구자인 본회에 대한 대면조사를 했다면 확인될 일이었다. 제주도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를 진행하면서 관련 부서에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도시관리부서는 의견서에서 오라관광지는 관광지 지정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도 일관성 있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승인 취소시에는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대한 행정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기존 지구단위계획도 원래대로라면 폐지됐어야 했다. 또한 청구요지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사업승인 취소되면서 지하수 이용·개발의 허가목적이 상실됐다는 것인데 감사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인 JCC가 지하수 관정의 권리를 승계 받았고,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빗나간 해석을 하고 있다. 일련의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는 결국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해 주려는 제주도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안이 지역의 민감한 현안인 점을 감안해 조사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행정의 과도한 행위나 전례를 깬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 만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의조치나 시정요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마저도 개발사업 승인과정의 걸림돌이 될까봐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상의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회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더불어 본 사안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자 한다. 제주개발사의 큰 쟁점으로 남을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대다수 도민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제주도와 이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본회는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 갈 것임을 밝힌다.
2017. 2. 22.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 기자명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 입력 2017.0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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