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3시15분쯤 제주도 모 사업소 소속 강모(42.7급)씨가 제주한라대학교 사거리에서 SK 서울주유소 방향으로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강씨는 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한편, 이날 강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후 강씨 가족들은 강씨를 찾았다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강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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