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관광과 화물수송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자동차는 영업 종료 후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나 공터, 도로변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자치경찰단 협조 하에 주 2회 자정 이후 단속을 실시한다. 1차 예고를 거쳐 1시간 이상 경과 후에도 예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3~5일의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총 172건을 적발해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작년에는 1326건을 적발해 1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도 본격화된다.

제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영 무료 주차장에 30일 이상 장기주차된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소유자에게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할 방침이다.

작년 제주시는 무단방치 차량 227대를 적발하고 자진이동을 하지 않은 차량은 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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