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갈등 소지 없는 방안 선택...의원정수 결정권한 제주도 권한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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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원회가 갈등 소지가 없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도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포함시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제5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4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한 후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권고안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직접 언론을 상대로 특별법 개정 권고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8만4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해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분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획정위는 도의원 정수 증원을 권고한 이유에 대해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방식인 분구.합병을 하려면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해야 해 도민 혼란이 우려된다"며 "인구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병합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 및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의원정수를 2명 늘려 제6.9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인구 증가추세로는 향후 2022년 지방선거에도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 혼란과 갈등이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획정위는 도민 여론조사,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했고, 도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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