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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직자 일탈·비위행위에 도민사회 시선 ‘싸늘’…‘무관용 원칙’ 적용 관심

최근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3시15분쯤 제주도 모 사업소 소속 공무원 강모(42)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이 측정한 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공무원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바로 이튿날인 23일 오전 7시3분쯤에도 강씨와 같은 사업소 소속 공무원 김모(49)씨가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틀 연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셈이다. 

지난 16일에는 뇌물수수와 사기, 공문서 허위작성혐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37) 소방장이 구속 기소됐다. 

예산과 물품계약 업무 담당인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면체소독기 등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납품업체에 제공해 낙찰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강씨 뿐만 아니라 윗선까지 소방비리에 개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장모(50) 소방위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뒤이어 20일에는 소방 비리 관련 검찰수사를 받던 소방공무원 K(50)씨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체육계 비리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만큼 후폭풍이 예고되는 사안이다.

지난해 7월 옛 제주시생활체육회(현재 제주시체육회로 통합) 전 사무국장 박모(47)씨 등 직원 6명 전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총무팀장 한모(45)씨는 사무실 난방비로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150만원 어치를 미리 결제한 뒤 제공받은 유류보관증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생활체육회 간부와 모 가맹경기단체 감독 A씨가 이중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첩보를 추가로 입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첩보에는 당시 생활체육회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몇몇 공무원이 A씨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줬고, 일부 공무원은 A씨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았다는 등의 첩보도 경찰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공무원 행동규범은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기강 감찰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제주도는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금품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태만,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 도정의 '무관용' 원칙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서 공직 스스로 신뢰도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

원 도정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비위행위에 철퇴를 휘두를지, 아니면 솜방망이 처분으로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지 도민사회의 눈과 귀가 도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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