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특별법 개정 권고...플랜 B 없어 '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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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5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하고 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예상대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안을 특별법 개정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획정위원회는 무책임했다. 특별법 개정 권고안만 마련했을 뿐 특별법 개정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몫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특히 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법 개정이 안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할 것"이라고 말할 뿐 대안은 전혀 없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8만4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해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분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획정위는 그동안 △의원 정수 증원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도민여론조사와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를 거쳤다.

획정위가 내놓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은 제주특별법 제36조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하고, 제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와 설문조사에서는 도의원 41명 현행 유지가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높았다. 1600명 도민여론조사에서는 도의원 41명 현행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3%,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3%,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4%였다.

비례대표 의원수 7명에 대해서도 현행유지가 58%로 가장 높았고, 줄여야 한다 25%, 늘려야 한다 17%였다. 교육의원 의원수 5명도 현행유지 52%, 늘려야 한다 17%, 폐지해야 한다 16%, 줄여야 한다 1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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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5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전반적인 도민들의 의견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높았지만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을 통한 획정을 따를 경우 제주지역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혼란이 우려된다"며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 및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온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의원 정수 증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 위원장은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 지배결과 심화,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위원회는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 나타나는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서 제6선거구와 9선거구의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의회는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모아 달라"며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갈등 소지가 없는 의원정수 증원을 특별법 권고안으로 내놓았지만 국회나 정부 설득 논리는 전혀 없었다.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8월부터 선거구 전면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원정수 증원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정부나 국회 분위기나 설득 논리는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강창식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다"며 "특별법 개정은 제주도나 도의회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나서 "정부나 국회의 반응은 잘 모른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만명 가까운 인구가 증가했다"며 "이런 부분을 위주로 정부와 국회 설득 논리를 갖춰 특별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만에 하나 특별법 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강창식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이 안되면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안되면 제주지역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을 제주도가 열심해 노력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3월 제주도의회에서 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대한 동의나 결의해 주면, 5월 의원입법을 통해 늦어도 8월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칫 획정위 안대로 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도민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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