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결정한 행정체제, 중앙의 간섭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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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행정체제의 특례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위성곤 의원은 24일 국회사무처 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토론회에서 “제주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사회에서는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크게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 △시장만 직선으로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 △대동제 또는 책임읍면동제 △행정시장 권한 강화 등 4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위 의원은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최종 권한을 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도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판단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다”고 제주 ‘특별자치’의 한계부터 지적했다.

이어 “제주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결정방법은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정체제 특례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권한도 제주도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이 결정한 행정체제가 중앙의 간섭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특별법 제8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 권한을 비롯해 주민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도개선 방향의 큰 얼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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