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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제주의소리
오영훈 의원, 가칭 ‘지역학진흥법’ 제정 위한 전문가간담회 개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포괄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 ‘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돼 관심을 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은 2월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오 의원은 “각 지역별 문화와 학문의 자생적 발전이 중요함에도 기존 문화정책은 지역문화 진흥에만 국한되고 있다”며 “지역학은 정치적으로 지역문화 뿐만 아닌 지역 전반의 문화·학문·역사·생활을 포괄해 연구돼야 하고 또 지원돼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수행될 때 각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자치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국가 주도·행정 주도의 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차별화된 내용은 무시되고 행정편의주의로 연구가 계속된 경향이 없지 않다”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학 진흥은 각 지역의 독창적 문화와 각 지역의 고유성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을 위한 일에는 당명과 당의 색깔은 중요치 않다”며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지역학은 단순히 지역과 관련된 생황, 문화, 역사, 교육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학은 정치적 영역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정적 개념의 연구”라며 “지역학의 심도 깊은 연구·진흥 여부에 따라 정치혁신의 모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찬식 박사(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 및 지식자원 축적·활용을 통해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학진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또 지역학과 관련된 유사법령으로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을 예로 들면서 “두 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독립변수로 지역학의 활성화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는 있지만 지역학에 대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장치는 없어 이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지역학진흥법은 의의를 가진다”며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지속해 온 지역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햇다.

오 의원을 비롯해 공동주최에 참여한 도종환, 신동근, 전재수, 조승래, 송기석 의원은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학 연구자들과 국회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하고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이익주 소장, 박희용 수석연구원, 인천시립대 인천학연구원 조봉래 원장과 남동걸 연구위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 김규원 소장,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김형균 센터장과 배연한 박사, 원광대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 이숙향 단장, 광주문화재단 박경동 차장, 광양문화재단 광양학연구소 정회기 소장,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과 좌혜경, 현혜경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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