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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공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시설에서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퇴거 명령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반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지가 불법행위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공항의 경우 자치경찰이 호객행위 적발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금액이 적어 실직적인 단속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호객꾼의 수익에 비해 범칙금이 적어 호객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있다”며 “공항시설을 관리자만으로는 공항 내 영업행위에 대해 제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행위와 호객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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