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서귀포선적 29t급 유자망 어선 D호의 선장 박모(54.제주시)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26일 새벽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오전 10시30분시쯤 서귀포항을 출항해 남쪽 400m 해상을 지나다 해경 순찰정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였다. 해사안전법 제104조에는 음주 운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항 1차 적발시 선장은 업무정지 3개월, 2차는 업무정지 1년에 처해진다. 3차 적발시 면허를 취소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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