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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제주의소리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3월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려대 김선택 교수와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또 경희대 정태호 교수, 고려대 정승환 교수, 성균관대 이경렬 교수, 서경대 정웅석 교수, 조순열 변호사, 김학자 변호사,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가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영장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영장청구권에 대한 헌법 규정과 영장청구권의 남용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한 만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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