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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생한 마라도 오수 해안배출 사건과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애초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하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모(51)씨와 정모(51)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마라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정화조 교체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이모(60)씨에는 범행 지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맹씨와 정씨는 교체 대상이 새 정화조의 완성이 늦어지면서 제주도로부터 2015년 4월부터 그해 7월까지 3개월간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공사중단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3일 오후 7시30분부터 이튿날 새벽 3시30분까지 심야시간을 이용해 정화조에 보관중인 하수를 마라도 해안에 무단 방류했다.

당초 검찰은 하수도 정비사업을 맡은 업체 대표 이씨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화조 상층부의 ‘상등수’만 배출하도록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상등수는 하수에서 슬러지가 침전되면서 상층부에 형성되는 깨끗한 물이다. 현행법상 상등수를 임시정화조를 통해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

김 판사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심야시간을 이용해 하수를 해안에 무단 배출했다”며 “다만 배출양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마라도 해녀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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