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27일 ‘대선정국하 재정의제 발굴’ 정책토론회
민기 제주대 교수 “정부-道 협약대로라면 1087억...초과징수액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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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에서 걷힌 국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세 징수액 전부 또는 일부 세목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27일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가 마련한 ‘대선정국하의 재정의제 발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민 교수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전국 국세 징수율 증가율은 127.5%에 그쳤지만 제주는 322.9%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각종 제도가 정착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국세 징수액 증감률은 최저 14.0%(2013년)에서 최고 44.7%(2015년)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 국가 전체 국세 징수율은 최저 -0.5% 감소에서 최고 6.0%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처럼 제주에서 걷힌 국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쥐꼬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징수액 관련 재정인센티브 지원제도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 대신 제주특별법 제4조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의결(2008년 6월3일)로 결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제주도의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일정액을 국가가 제주도에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는다. 인센티브는 △50억까지는 50% △50억 초과 100억까지는 30% △100억 초과시 10%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자율편성사업’ 총액한도에 늘려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2006년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 산정금액은 1087억8000만원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실제 지원한 인센티브는 324억4000만원(2016년 144억 미포함)에 그치고 있다.

다음연도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경우 2차년도 지급 예정분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인센티브 산정액은 1095억2000만원이고, 이 중 669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2015년도 산정액 493억2000만원 중 미반영액 369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균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징수율 미달로 지원받지 못한 예산은 56억3000만원에 불고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강화 방안 1단계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경우 초과징수액 전액을 제주도에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단계로는 국세 세목 전부 또는 일부 이양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양에 적합한 세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세와 국세 징수액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민 교수는 “제주에서 걷히는 지방세는 전국적 추세와 달리 국세가 대폭 증가하면 지방세도 대폭 증가하고,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세도 동시에 감소하는 동행재정지수의 형태를 보인다”며 “최근 국세이양 목소리가 제기되지 않은 데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의 급격한 증가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세 전체 또는 일부 세목에 대한 이양을 전략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특례 권한이양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세법률주의, 국세 및 지방세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제약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유형의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령 현행 법률에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된 규정을 범위를 없애 그냥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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