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따른 '반입 제한 규정' 걸려 소고기 패티 전량 반송...치킨·새우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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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XABAY

햄버거를 즐겨먹는 김모(36)씨는 최근 제주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좋아하는 ‘빅맥’을 주문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구제역 파동으로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기약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치킨이 들어간 제품을 주문해야 했다.

의아한 점은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고기 패티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연스레 “구제역 파동 때문이라면 전국적으로 판매금지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일었다.

27일 <제주의소리> 확인 결과 최근 맥도날드는 제주에서 소고기 패티 3종 총 91상자를 본사로 반송조치 했다. 낱개로는 총 2491개에 이른다.

이때부터 제주지역 8개 매장에서 빅맥 등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는 제품을 주문할 수 없게 됐다. 치킨이나 새우를 패티로 사용한 버거만 판매되고 있는 상황.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때문. 2006년 제주지역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제주도가 경우에 따라 반입 금지품목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지부 구제역 여파에 따라 지난 9일 고시(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경우 ‘포장을 유지한 제품’에 한해서 제주 반입이 가능하다. 만약 박스를 개봉해 2차 가공을 할 경우 반드시 ‘가열살균’을 하면 역시 반입이 가능하다.

맥도날드는 호주·뉴질랜드에서 소고기를 수입해오는데 충남 아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2차 가공을 한다. 문제는 패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육즙 등 특유의 맛 문제 때문에 열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제주도는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는데 유독 맥도날드만 문제가 됐다.

같은 방식으로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는 롯데리아의 경우 관련 내용을 파악해 사전에 반입을 제한했고, 맘스터치의 경우 가열된 패티를 사용해 해당 사항이 없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따라 국내 타 지역에서 2차 가공을 할 경우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입육이라 하더라도 반입이 제한된다”며 “맥도날드는 다른 업체와 달리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 21일 패티 회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사태가 진정돼 추가 고시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까지 제주에서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에서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만나볼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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