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허엽 사장 내정자 낙마...정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不승인

제주에너지공사.jpg
허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에너지공사 사장 공모만 3번째 하게 됐다. 6개월 이상 장기 사장 공백사태가 현실화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허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 취업 심사를 했지만 승인하지 않았다. 

허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 사장에서 퇴임했다. 허 내정자는 취업제한기간(3년) 해당자이다.

여기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다.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16년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8항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다.

허 내정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내정자가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도는 에너지공사 사장을 3번째 공모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성구 전 사장은 경영평가 등에서 실적이 미진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원희룡 지사는 11월18일 사료를 수리하고 사장 공모에 나섰다.

1차 공모에서 단독 응모해 재공모가 이뤄졌고, 2차 공모에서는 허 내정자 등 3명이 응모,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복수추천됐고, 원 지사가 허씨를 사장 후보자로 내정한 바 있다.

제주도에너지공사 사장은 3번째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공모 역시 면접을 앞두고 후보자 2명이 사퇴해 재공모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제주도의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