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5일전에야 공개...자료접근도 막아

21세기 제주를 이끌어 나갈 제주도 행정모델 개혁방안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행정모델 개혁은 단순히 행정기관 개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는 물론 제주도민 전체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에 쫓기듯'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흥래)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제주형 지방자치모형'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연구원은 이번 공청회가 지난 1월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돼 4월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으로 6개월간의 작업 끝에 마련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 및 광범위한 도민의견을 통하여 최종대안의 타당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안)이 발표(9월18일)된지 열흘만에 갖는 것으로 과연 이 기간동안 제주도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240여쪽에 달하는 최종보고서를 보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특히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의 공청회를 29일 열겠다고 24~25일 도내 언론을 통해 밝혀 행정당국 스스로가 최소한의 공청회 절차마저 지키지 않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비록 이번 공청회가 법률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주도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용역보고서를 확정짓기 위한 공청회란 점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行政廳)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공보(公報)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과 내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5일전에야 이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알려 행정을 개혁하겠다는 위원회 스스로가 법률이 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도민들은 행정개혁 모델 공청회에 열리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도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도민들이 용역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안은 27일 현재까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통상의 공청회인 경우 제주도청를 비롯한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용역보고서를 비치, 도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의 용역보고서는 도내 어떤 행정기관에도 비치하지 않고 있다.

물론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용역보고서를 올렸으나 이를 아는 도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 용역보고서에 접근한 접속자수는 27일 낮12시 현재 2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청회 5일 전에야 공청회 개최사실을 극히 제한적으로 알리고, 용역보고서 내용조차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29일 공청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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