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해 제주해역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전남 여수선적 낚시어선 나라호(9.77톤, 승선원 13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한 선박을 적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나라호는 지난 2월28일 오전 9시쯤 추자도 인근 사수도 남방 185m 부근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 영업을 한 혐의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도간 수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나라호가 낚시어선 운영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주해역에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할 행정청(여수시)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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